문경제일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 임종 시 장례식장 안치실로 고인을 모십니다. -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의 전문 상례사와 직원이 상주와 본원 장례식장 사용여부를 상담합니다. - 고인의 분향실을 차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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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 임종직후 문경제일병원 장례예식장(054-550-7948, 7949:24시간 가능)으로 연락하시어 분향실의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십시오. - 접수 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 드립니다. -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고인께서 안치된 이후에는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의 전문상례사와 직원이 상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빈소차림, 장의용품, 장의차 등 상례절차 전 과정에 따르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장의용품 | <고인용품> 수의, 관, 납골함 등 <상주용품> 전통상복(굴건제복, 두건, 두루마기, 치마저고리 등), 양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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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 제사상 및 식사류, 음료수, 주류, 안주류, 떡류, 과일류 - 장지에서 필요하신 제물, 식사, 도시락 등 |
조화 | 제단장식용, 헌화용, 영정사진용, 관장식용, 장의차 장식용 등 |
영정사진 | - 사진 확대 및 액자 교체 - 장례앨범 및 비디오 제작 |
장의차 | - 대형버스, 중형버스, 고급 승용차 - 산정된 금액 외 일체의 촌지가 없습니다. |
운구 | - 외부에서 운명하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운구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치>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의 호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빈소차림> - 이용안내 및 상담 - 빈소결정 및 장례 절차 협의 - 임차계약서 작성 - 빈소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하시고 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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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 <입관시간 결정> <장례용품 준비> - 관,수의,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복제(입관예배)> 입관의식 후 상복으로 갈아입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장례비용 중간 정산> <발인시간 지정> |
발인 | <장례비용 최종 정산> - 장의 차량 확인 -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조리실) - 운구(시신을 인수할 때에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지> - 산신제 - 하관 - 평토제(하관예배, 하관예절) - 반혼(귀가, 초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