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종류 | 발급절차 |
진단서, 의사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증인서, 후유장애진단서,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진료과접수 → 해당과의사작성 → 진단서비용납부 → 구비서류확인 → 발급 |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비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1층 원무행정부 제증명 창구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정의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진료비안내>비급여진료비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담당의와 상의 후 판단에 따라 대리인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받기(PDF)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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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계가족 또는 대리인 |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한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2매, 본인방문 및 신분증 지참 |
1.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구분 | 환자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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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17세이상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환자를 기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만14세 이상 | 친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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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환자를 기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만14세 이상 | 환자본인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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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
환자 의사무능력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 동의서,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
▶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위반(3년이하의 징역)
3. 발급절차
① 외래
② 병동
4. 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5. 문의전화
1층 원무행정부 제증명 창구 ☎ 550-7794
중간 진료비 계산서 발급/납부방법
- 매주 수요일 진료비 중간청구서를 받고 3일 이내에 수납하셔야 합니다.
- 중간계산 수납장소
주간 : 본관 1층 상담실
야간 : 응급실 수납
진료비 내역에 관한 상담은 상담실 수납담당
기타 문의 사항은 상담실로 연락바랍니다.(550-7978)
납부방법
입원비 중간계산이나 퇴원비 수납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및 수표, 현금 등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시 계좌번호
대구은행 : 045-12-000970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무통장 입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와 환자분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퇴원담당자(550-7792, 550-7978)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 원무행정부 054-550-7978 (문경제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