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병원 문경제일병원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HOME 이용안내 >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 01. 외래환자
  • 소견서/진단서 등의 발급
  •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제증명 종류 발급절차
    진단서, 의사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증인서, 후유장애진단서,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진료과접수 → 해당과의사작성 → 진단서비용납부 →
    구비서류확인 → 발급

  •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비용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1층 원무행정부 제증명 창구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비용

    - 소정의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진료비안내>비급여진료비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담당의와 상의 후 판단에 따라 대리인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받기(PDF)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계가족 또는 대리인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한 환자와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2매, 본인방문 및 신분증 지참

  • 의무기록/의료영상자료(CD) 사본 발급 안내
  • 1.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2. 구비서류

    첨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받기(PDF)       

  • 의무기록/의료영상자료(CD) 사본 발급 안내 구비서류
    구분 환자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17세이상 신청인 (본인) 신분증
    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환자를 기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만14세 이상 친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환자를 기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만14세 이상 환자본인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의료영상자료(CD) 사본 발급 안내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사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 의사무능력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 동의서, 위임장 위조 시 법률 처리
    ▶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위반(3년이하의 징역)

    3. 발급절차

    ① 외래

  • 원무창구 접수외래해당진료과 의사확인 및 신청, 신청서 작성원무창구- 사본발급비용 수납1층 사본발급창구-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사본발급 교부
  • ② 병동

    병동(병실)-병동 담당의사 확인 및 신청, 신청서 작성원무창구-사본발급 비용 수납1층 사본발급창구-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 사본발급 교부

  • 4. 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5. 문의전화

    1층 원무행정부 제증명 창구 ☎ 550-7794

  • 02. 입원환자
  • ▶ 모든 서류발급(진단서, 소견서, 증명서 등)은 하루 전에 간호사실로 예약해주십시오.
    ▶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층 원무행정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상단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내용 참고)
    ▶ 불가피하게 당일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불가하거나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원을 준비하실 경우,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반드시 퇴원 하루 전까지 신청하십시오.
    ▶ 주말(토,일)과 본원지정 공휴일은 원무행정부 사정으로 입원환자의 제증명 서류의 당일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중간 진료비 계산서 발급/납부방법

    - 매주 수요일 진료비 중간청구서를 받고 3일 이내에 수납하셔야 합니다.
    - 중간계산 수납장소
    주간 : 본관 1층 상담실
    야간 : 응급실 수납
    진료비 내역에 관한 상담은 상담실 수납담당
    기타 문의 사항은 상담실로 연락바랍니다.(550-7978)

  • 납부방법

    입원비 중간계산이나 퇴원비 수납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및 수표, 현금 등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계좌번호

    대구은행 : 045-12-000970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무통장 입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와 환자분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퇴원담당자(550-7792, 550-7978)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 원무행정부 054-550-7978 (문경제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