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작업환경측정 문의
- 전화: 054-550-7889, 팩스: 054-550-3184
보건관리위탁 업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지원해 주는 제도
- 보건관리전문요원(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의사)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합니다.
보건관리위탁 문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업무상질병과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증진을 원하는 사업장
- 전화: 054-550-7998, 팩스: 054-555-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