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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병원 문경제일병원
산업보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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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문경제일병원 문의전화 054)550-7712~3
  • 01.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작업환경측정 문의

      - 전화: 054-550-7889,     팩스: 054-550-3184

    • 작업환경측정사진
  • 02. 보건관리위탁

    • - 우리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보건관리전문기관입니다.

      보건관리위탁 업무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지원해 주는 제도

      - 보건관리전문요원(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의사)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상질병 예방과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합니다.

      보건관리위탁 문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업무상질병과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증진을 원하는 사업장

      - 전화: 054-550-7998,     팩스: 054-555-3184

    • 보건관리대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