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담당기관(관할 근로복지공단)
입원요양대상자 :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의 결정내용 : 요양인 경우
정밀진폐건강검진 45일 후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통지서'의 결정내용이 요양으로 발급 되신 경우 또는 현재 타 병원에서 진폐요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 저희 병원으로 입원을 원하시는 경우
문경제일병원 본관 원무행정부 창구에서 입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문경제일병원 본관 2층 흉부외과를 통해 각종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본인도장, 증명사진(3x4) 1장
숙박영수증(타지역 검진자에 한함) , 진폐합병증소견서(타기관) 첨부자료
문경제일병원 진폐전문요양병동 원무행정부 입원접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사진1장 도장 지참)
입퇴원 문의전화 : 054)550-7800(333~335번)
문경제일병원 진폐전문요양병동 054)550-7800(교환 3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