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작은 먼지(분진)가 코를 통해 폐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어 폐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증
기관지 확장증
원발성 폐암(진폐병형이 1형이상인 경우)
폐기종
기흉
폐성심
구분 |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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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 광업소퇴직일 기준 (1985.4.1 이후) |
최초신청시 | 1. 이직자건강진단 신청서 1부(사업장이 운영 중이면 사업주 확인 필요) 2. 분진직력확인서(최근부터 역순으로 기재) 3. 각서(마지막 분진 사업장 내역 기재) 4. 주민등록증 사본 5. 주민등록 초본(변동된 주소가 모두 포함) 6. 본인 인감증명서 7. 경력증명서(사업장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 운영 중이라면 첨부) 8.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기간) 9.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귀속연도 1983년 이후부터 전체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기간) # 7,8,9,10번에서 경력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기간, 같은 광업소에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 분에 한해서 보증인 2명 추가서류 필요함 ●보증인도 광업소 경력확인이 되는 서류가 필요하며 진폐환자로 등록되어있는 분은 공단에서 확인서 발급하여 첨부(가족보증은 인정 안됨.)- 근로복지공단 문의 |
재신청시 |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전회 검진일로부터 만1년 경과 후 검진가능) | |
수첩소지자 | 전회 검진일로부터 만1년 경과 후에 검진함 (정밀검진실시자는 정밀검진 퇴원일 기준) | |
근로복지공단 광업소퇴직일 기준 (1985.4.1 이전) |
최초신청시 | 1. 요양급여신청서(사업장이 운영 중이면 사업주 확인 필요) 2. 진단서 1부 3. 분진직력확인서(최근부터 역순으로 기재) 4. 각서(마지막 분진 사업장 내역 기재) 5. 본인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증 사본 7. 증민등록 초본(변동된 주소가 모두 포함) 8. 경력증명서(사업장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 운영 중이면 첨부) 9.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기간) 10.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귀속연도 1983년 이후부터 전체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기간) # 8,9,10,11번에서 경력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기간, 같은 광업소에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 분에 한해서 보증인 2명 추가서류 필요함 ●보증인도 광업소 경력확인이 되는 서류가 필요하며 진폐환자로 등록되어있는 분은 공단에서 확인서 발급하여 첨부(가족보증은 인정 안됨.)- 근로복지공단 문의 |
재신청시 | 1. 요양급여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 전회 검진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에 검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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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단서 | 1.요양급여신청서 1부 2.응급진단서 1부 |
최초요양신청
- 진폐 1차 건강진단: 문경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1층)에서 1일 검진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 건강관리 수첩 지참
- 진폐 2차 건강진단: 정밀 재검 대상자로 본원 진폐전문요양병동에서 3일간 입원 검진
진폐정밀 건강진단 결정통지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1부를 소지하고
매주 화요일 09:00까지 본원 진폐전문요양병동(구 산재병동)에 도착
- 진폐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 개별우편통보 - 문경제일병원
- 진폐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 개별우편통보 - 근로복지공단
[장애 등급 및 요양(입원) 대상 결정,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담당 부서]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센터: 550-7826, 진폐전문요양병동 054)550-7800(내선 3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