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환자권리장전

-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은 1981년 개원하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질병퇴치와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각종 첨단장비의 도입과 전문 의료진을 초빙하여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자를 위한 권리존중 및 보호에 대해 선언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3 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의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