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 제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급)의 순서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전액(100/100)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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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부분 | 무료 | 15% 본인부담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단, 의료급여 2종 환자분 중 장애자 카드 소지자는 의료급여 1종과 동일한 자격을 갖습니다.) |
치과
분만 및 응급환자
종합검진 후 해당 임상과에서 정밀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