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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병원 문경제일병원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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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외래진료

  • 본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환자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종합병원임으로 의료급여(1,2종) 환자 분께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의료기관 (개인 병,의원 및 보건소)의 진료의뢰서를 본원에 제출하셔야 외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만 및 응급진료, 장애인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진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

  • 02.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일 오전 08:30-오후 05:00

    토요일 오전 9:00 - 12:00

    의료급여 환자분 께서는 진료 접수 시 원무행정부로 상담하시면 진료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는 오전 8시 부터 실시하며, 응급 분야 환자는 휴일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3. 진료절차
  • 접수→진료→수납→검사,주사→처방전,귀가

  • 04.접수

  • 초·재진환자 : 원무행정부 접수창구에서 신분증 제출 / 의료급여 1,2종 진료의뢰서 제출

  • 05.진료

  • 해당 진료과에서 접수증 제출 및 진료 및 각종검사, 주사, 다음 진료일 예약

  • 06.수납

  • 외래 각 층에 있는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납부

  • 07.처방전 발급 및 귀가

  • 의약분업에 의해 원무행정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외부약국을 방문하셔서 약을 받으신 후 귀가

    의약분업 예외환자 : 1층 약국에서 약 수령 후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