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환자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종합병원임으로 의료급여(1,2종) 환자 분께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의료기관 (개인 병,의원 및 보건소)의 진료의뢰서를 본원에 제출하셔야 외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만 및 응급진료, 장애인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진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
평일 오전 08:30-오후 05:00
토요일 오전 9:00 - 12:00
의료급여 환자분 께서는 진료 접수 시 원무행정부로 상담하시면 진료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는 오전 8시 부터 실시하며, 응급 분야 환자는 휴일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재진환자 : 원무행정부 접수창구에서 신분증 제출 / 의료급여 1,2종 진료의뢰서 제출
해당 진료과에서 접수증 제출 및 진료 및 각종검사, 주사, 다음 진료일 예약
외래 각 층에 있는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납부
의약분업에 의해 원무행정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외부약국을 방문하셔서 약을 받으신 후 귀가
의약분업 예외환자 : 1층 약국에서 약 수령 후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