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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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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7-02-28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진료비 고지] 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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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진료비안내-치료재료대

REGENCOL 6g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사부 작성일23-04-13 09:39 조회935회 댓글0건
· 대분류
· 분류 수술재료대
· 명칭 REGENCOL 6g
· 코드 M3304230
· 구분
· 비용 420,000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창상피복제+유착방지제

본문

2023.03.0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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