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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무기록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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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제일병원 작성일11-09-28 10:41 조회22,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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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시행에 따른 의무기록사본(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의 “경제정보” 학력, 성적, 병력, 직업, 자격 등의 “사회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P, 로그(log) 등의 “통신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의 “민감정보” 모두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5.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의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시)

 

 

환자 본인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환자 친족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 규정 아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대리인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만 14세 미만시)

환자 본인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서류

환자 친족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서류

환자 대리인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가족관계서류(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상단에 파일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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