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병원 문경제일병원
병원소식
HOME 병원소식 > 병원소식
병원소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직원 제증명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경제일병원 작성일11-09-28 15:51 조회22,58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직원 제증명 발급 안내를 하오니 전체 직원들은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발급서류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증명 발급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에 자필서명으로 위임을 받은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파일을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