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채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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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본부 작성일21-03-09 11:22 조회3,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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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함께할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근무부서 : 건강증진센터(보건관리위탁)
채용직종 :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채용형태 : 정규직
모집인원 : 0
※ 필수조건 - 해당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우대
2. 처우 및 근무조건
임 금 : 본원내규에 의함.
근무시간 : 주5일 8:00~17:00 <휴게시간(1H) 포함 _ 1일 근로시간 8시간(주 40시간)>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3.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3차 인성 및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서류 접수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 함.
4. 접수기한 : 채용시 까지.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6. 접수 : 방문 - 문경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 문의 ☎550-7998,7826
우편 - 36986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문경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
팩스 - 054-555-3184
7. 기타사항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은 개별통지(문자 또는 유선전화)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관련증명서를 이력서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면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552-5664) 또는 이메일(mgjh770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1. 모집분야
근무부서 : 건강증진센터(보건관리위탁)
채용직종 :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채용형태 : 정규직
모집인원 : 0
※ 필수조건 - 해당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우대
2. 처우 및 근무조건
임 금 : 본원내규에 의함.
근무시간 : 주5일 8:00~17:00 <휴게시간(1H) 포함 _ 1일 근로시간 8시간(주 40시간)>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3.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3차 인성 및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서류 접수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 함.
4. 접수기한 : 채용시 까지.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6. 접수 : 방문 - 문경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 문의 ☎550-7998,7826
우편 - 36986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문경제일병원 건강증진센터
팩스 - 054-555-3184
7. 기타사항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은 개별통지(문자 또는 유선전화)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관련증명서를 이력서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면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552-5664) 또는 이메일(mgjh770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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