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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모집[채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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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본부 작성일20-10-29 13:49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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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사회사업과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3차 인성 및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3. 모집인원 : 1명
    ※ 필수조건  - 해당관련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우대

4. 업무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 치료 프로그램 진행 및 면담,  기타 사회사업 업무
5. 근무시간 : 주5일 8:00 ~ 17:00<휴게시간(1H)포함_1일 근로시간 8시간(주40시간)>
6. 급여 : 본원 급여기준에 준함
7. 혜택 : 기숙사 및 식사, 교육비 제공, 셔틀버스운행, 경조금 지급, 복지몰 운영
8. 모집일정 : 2020년 11월 1일 ~ 채용시까지 (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9. 응시방법 : 온라인접수 (1eminem@naver.com)
      * 파일이름저장방법 : 입사지원서(홍길동).hwp
        이메일 접수 후 전화요망
10. 준비서류 (각 1부)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개인자필 사인 필히 할 것)

11. 기타문의 : 054-550-7990(사회사업과 파트장 김미진)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552-5664) 또는 이메일(mgjh770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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