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팀 직원 모집 (채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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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본부 작성일24-05-09 14:17 조회1,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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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제일병원 교육전담간호사팀에서 현장교육간호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명
2. 지원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3. 근무형태 : 주5일 ( 8시 - 17시 )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 면접 – 인성검사/신체검사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채용정보-공지),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 각 1부
- 본원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면허증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1부
6. 접수기간 : 채용완료
7. 기타사항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은 개별통지(문자 또는 유선전화)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관련증명서를 이력서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면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제출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본관동(문경제일병원) 간호부 (우) 36986
대표전화 : 054) 550-7700
간호부 : TEL 054) 550-7847, 7831 FAX 054) 554-5664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552-5664) 또는 이메일(mgjh770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1. 모집인원 : 0명
2. 지원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3. 근무형태 : 주5일 ( 8시 - 17시 )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 면접 – 인성검사/신체검사
5. 제출서류
가. 지원서(채용정보-공지),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 각 1부
- 본원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면허증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1부
6. 접수기간 : 채용완료
7. 기타사항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은 개별통지(문자 또는 유선전화)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관련증명서를 이력서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면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제출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본관동(문경제일병원) 간호부 (우) 36986
대표전화 : 054) 550-7700
간호부 : TEL 054) 550-7847, 7831 FAX 054) 554-5664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552-5664) 또는 이메일(mgjh770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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