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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직원 모집[채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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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본부 작성일23-12-11 18:31 조회2,557회 댓글0건

본문

문경제일병원 총무부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근무부서 : 총무부     
      채용직종 : 사무행정직     
      채용형태 : 정규직
      모집인원 : 1명               
                          ※ 필수조건  - 무관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우대,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처우 및 근무조건       
    임    금 : 본원내규에 의함.         
    근무시간 : 주5일 8:00~17:00 <휴게시간(1H) 포함 _ 1일 근로시간 8시간(주 40시간)>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3.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3차 인성 및 신체검사(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서류 접수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 함. 

 4. 접수기한 : 채용시 까지 

 5. 제출서류 : 이력서(본원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6. 접수 :  이메일( mgjh7700 @ hanmail..net )               
    문의 ☎054-550-7706 

7. 기타사항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전형은 개별통지(문자 또는 유선전화) 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관련증명서를 이력서와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면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552-5664) 또는 이메일(mgjh770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 유·무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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