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의료법인 동춘 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함.
(1)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술실(신설)
(1) 설치근거 : 의료법 제38조2
(2) 설치목적 :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 장면 촬영
(3) [2023.09.25. 시행]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가. 운영현황(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장소 |
설치운영대수 |
설치위치 및 주요 촬영범위
CCTV의
설치목적 |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본관 |
49 |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출입구, 주차장, 폐수처리장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지역 응급의료센터 |
8 |
응급실안,격리실안,출입구,주차장 |
24시간 |
30일이내 |
응급실 DVR |
기숙사 |
3 |
출입구,입구안쪽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본관사택 |
2 |
출입구,입구안쪽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신관 |
12 |
복도,엘리베이터,로비,출입구,주차장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신관사택 |
4 |
출입구,입구안쪽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산재 |
7 |
복도,엘리베이터,로비,출입구,주차장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산재기숙사 |
5 |
출입구,입구안쪽 |
24시간 |
30일이내 |
경영지원부 DVR |
수술실(의료용) |
6 |
수술실내부 |
수술 장면 촬영이 허가된 수술시 |
30일이상 |
수술실DVR |
※ 중환자실 , 인공신장실 내부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 처리방법
(1)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2)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가. 일반장소
(1)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함.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부 |
경영지원부.장 |
054-550-7705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 |
담 당 자 |
054-550-7706 |
나. 수술실
(1)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함.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정보운영부 |
정보운영부.장 |
054-550-7719 |
접근권한자 |
정보운영부 |
담 당 자 |
054-550-7719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일반장소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 영상 정보 및 영상정보에 한정)
(2)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1호]
나. 수술실
(1) 확인방법: 본인이 촬영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을 원하는 경우 유선통화(☎054-550-7814) 후 확인 장소로 방문하여 확인(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수술실 CCTV의 경우, 촬영 허가된 건에 한하여 문의 가능(사전 촬영 허가 없이 문의 할 경우 답변이 불가합니다.)
(2) 확인장소: 수술실 CCTV담당자 확인
(3) 확인절차: 신분증·증빙자료 확인(복사) →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 작성 → 관련서류 확인 → 수술실 CCTV 열람 시행(촬영이 허가된 건에 한함)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일반장소
(1)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부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별지 서식2호, 2-1호]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나. 수술실(의료법 제38조2)
(1) 정보주체의 권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의료기관의장 또는 의료인의 요청으로 촬영 및 요구 가능
(2) 촬영·녹취 요구의 거부: 수술실 CCTV의 열람 등을 거부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함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 수술하는 경우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단, 지도전문의의 판단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술 시행 직전 요청으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촬영이 어려울 경우
-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녹취의 불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및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등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 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8.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방침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2년 4월 1일 1차 개정 후 2015년 12월 1일부로 2차 개정, 2019년 11월 2일 3차 개정, 2023년 10월 24일 4차 개정, 2024년 1월 1일 5차 개정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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